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23:30 경 대구 수성구 B 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C 공소장 기재 “G” 는 “C”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고 대답하다가 다시 흥분하여 C을 때리려는 것을 경찰관 F이 제지하자 화가 나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E의 배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비록 피고인이 정복 착용 경찰관 두 명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