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8.30 2017나20419
종무회의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1971. 7. 15.경 대구 달성군 F 전 164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피고를 창건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1979. 6. 27. 사찰명을 ‘G종교단체 C사’, 대표자를 ‘E’로 각 정하여 G종교단체에 등록하였다.

E는 1983. 6. 9. 달성군수에게 ‘주지 E, 소재지 대구 달성군 F, 단체명칭 M종교단체(’G종교단체‘의 오기로 보인다) C사’로 불교단체 등록을 하였다.

나. E는 1997.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를 증여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1997. 1.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는 2000.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 지상 사찰 건물도 증여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지 지상 사찰 건물에 관하여 2000. 12.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G종교단체 총무원장은 2007. 2. 28. D를 피고의 주지로 임명하였는데, 그 임기만료일은 2011. 2. 27.이었다. 라.

G종교단체 종헌 제70조 제1항은 “주지 및 교임은 총무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G종교단체 종법 중 사찰법의 주지 임명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찰법 제7조(사찰의 구분) ① 본종 사찰은 역사와 창건 연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사설사암 개인이 사재로 사찰을 창건하여 종단에 등록한 사찰 제14조(사설사암 주지임명) ① 개인이 창건하여 종단에 등록한 사설사암은 창건주(주지)의 추천으로 종무원을 경유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제17조(주지 임기) 사찰대표권을 가진 주지 또는 교임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4년으로 하며 재임명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주지의 임기만료) ① 주지를 재임하고자 할 때는 임기만료 60일 이전에 신청하여 재임명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