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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6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 경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0. 07:2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23길 10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137 제일 성모병원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을 피고인의 처 명의의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나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 사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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