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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6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02:40 경 서울 마포구 연 남동에 있는 코사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 북로 1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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