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E( 피고와 형제 지간 )에 대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9 가단 21741호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금 2,800만 원, 이자 63,264,200원 등 합계 금 91,264,200원 상당의 판결 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F 자산관리 회사는 별지 목록 2, 3, 4, 기재 부동산( 위 2, 3, 4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의 모친인 G 이고, 4 항 기재 건물은 E의 소 유임 )에 관한 1 순위 근저당권 자로서 2019. 10. 15. 위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C 부동산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자 위 G은 2019. 11. 25. 경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채무 자를 소외 E, 근저당 채권자를 G, 채권 최고액 4,0000 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받았다.
라.
원고는 위 경매사건의 진행 중 위 판결 금 채권에 기하여 위 법원 D로 경매신청을 하였는바, 위 두 경매사건은 중복사건으로 처리되어 매각되었다.
마. 위 법원은 위 부동산이 매각된 후 2020. 11. 18. 매각대금에서 이자 및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156,042,481원 중 60,331,605원을 1 순위인 F 자산관리 회사에게, 26,746,459원을 2 순위인 원고에게, 11,722,651원을 3 순위인 피고 위 경매 절차 진행 중 위 G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은 피고가 단독으로 위 G의 재산을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에게 각 배당하고, 목록 2, 3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그 잉여금 57,241,766원을 배당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위 배당 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0. 1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G은 2019. 11. 25. 경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채무 자를 소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