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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17 2020가단35908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E( 피고와 형제 지간 )에 대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9 가단 21741호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금 2,800만 원, 이자 63,264,200원 등 합계 금 91,264,200원 상당의 판결 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F 자산관리 회사는 별지 목록 2, 3, 4, 기재 부동산( 위 2, 3, 4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의 모친인 G 이고, 4 항 기재 건물은 E의 소 유임 )에 관한 1 순위 근저당권 자로서 2019. 10. 15. 위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C 부동산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자 위 G은 2019. 11. 25. 경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채무 자를 소외 E, 근저당 채권자를 G, 채권 최고액 4,0000 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받았다.

라.

원고는 위 경매사건의 진행 중 위 판결 금 채권에 기하여 위 법원 D로 경매신청을 하였는바, 위 두 경매사건은 중복사건으로 처리되어 매각되었다.

마. 위 법원은 위 부동산이 매각된 후 2020. 11. 18. 매각대금에서 이자 및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156,042,481원 중 60,331,605원을 1 순위인 F 자산관리 회사에게, 26,746,459원을 2 순위인 원고에게, 11,722,651원을 3 순위인 피고 위 경매 절차 진행 중 위 G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은 피고가 단독으로 위 G의 재산을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에게 각 배당하고, 목록 2, 3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그 잉여금 57,241,766원을 배당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위 배당 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0. 1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G은 2019. 11. 25. 경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채무 자를 소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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