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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8 2013고단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10.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8. 인천 남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양변기 등 물품을 납품받으려고 하는데 약속어음 1장을 줄 테니 그 금액만큼 물품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주식회사 동연종합상사 발행 어음을 제시하면서 지급일에 정상적으로 어음이 결제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이른바 딱지어음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 23,060,700원 상당의 비데 20개 등 물품을, 2007. 8. 2. 700만원 상당의 대변기 후레쉬 200여개의 물품을 교부받아 총 30,060,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거래장부,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현황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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