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2018고단864 사건에 관하여 징역 4월, 2019고단174, 389(병합) 사건에 관하여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64] 피고인 C는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은 후 2015.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6.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의 마트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경부터 서울 및 수도권에서 마트를 운영해온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서울 및 수도권 등지에 있는 마트에서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0. 10.경부터 서울 및 수도권의 소형마트를 인수한 다음 단기간 내 다량의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염가로 판매한 후 운영을 그만두는 속칭 ‘탕치기’ 사기 범행을 저질러온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경부터 위 마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매각할 계획을 하던 중 2016. 5.경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위 마트를 1억 5,000만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 마트로 운영되던 위 마트를 식자재 전문 마트로 재오픈한 후 다량의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를 10일 동안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