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B, C,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B, C, D, E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관계로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 사고를 야기하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A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B의 차량을 들이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B, C, D, E은 2013. 6. 19. 22:35경 충남 천안에 있는 도로상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량으로 B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량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3. 6. 19.경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고, B와 B가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 D, C는 피해자 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소속 보상과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보상과 직원으로부터 B는 2013. 6. 20.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사이에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881,410원을, D는 2013. 6. 20.경부터 2013. 8. 2.경까지 사이에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865,290원을, C는 2013. 6. 20.경부터 2013. 8. 2.경까지 사이에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864,940원을 받아 합계 5,611,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 A는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11,6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D,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피고인 A는 E 이외에는 다른 공범들은 모르는 사람들이고,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도 않았고 E이 운전을 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어서 금원을 받는 것임을 알았고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한 것도 맞다고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이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