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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고정1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B은 부천 C에서 “D” 인 테리 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7. 3. 7. 09:00 경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은 F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던 중 본인 부 주위로 미 끄려 져 약 3 미터 노상으로 추락하여 어깨 부위가 손상되는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와 B은 공모하여 교통사고와 관련 없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치료비를 배상 받을 목적으로 B이 운전하는 F 화물차량으로 피고인 A를 충격한 것으로 삼성 화재보험 콜 쎈터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인천 부평 소재 G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삼성 화재보험 소속 보상과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보상과 직원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9,626,38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위 삼성 화재로부터 9,626,3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보험금 지급 청구서, 사고 접수 및 계약 장 표, 보험금 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은 보험 사기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도 960만 원 상당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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