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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취업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7. 8. 18.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E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건축 설계를 하는 F 회사 대표인데 2017. 7.경부터 G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서 G의 인사부 차장을 잘 알고 있다. G 인사부 차장이 퇴직을 하게 되면 나의 자회사 지분을 주는 조건으로 당신의 아들을 G에 취직할 수 있도록 부탁해주겠다. 일단 면접관 3명에게 50만 원씩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에 납품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G의 인사부 차장을 알지 못하여서 피해자의 아들을 G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E에서 피해자 B에게 ‘면접관들이 복권을 주면 좋아하니 복권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면접관들에게 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즉석복권 5묶음(한 묶음 100매, 시가 20만 원)을 교부받고, 약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로또복권 약 20매(1매당 5,000원)를 교부받는 등 합계 110만 원 상당의 복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가상화폐 투자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7. 12. 27.경 위 E에서 C에게 ‘내가 건축 설계를 하는 F 회사 대표인데 G에 제품을 납품하는 등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코인에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었으니 당신도 코인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내주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투자한 돈을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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