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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06 2017고단6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4. 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떡집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노 벨 리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2 달만 기다려 달라, 그때 가면 자리가 난다.

초봉 연봉이 3,500만 원 되니까 6개월만 다니면 1,500만 원을 충분히 뺄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 달 내에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 경 피해자 C의 아들인 G에게 전화하여 “ 노 벨 리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대충 3,000만 원이 든다, 이사들과 접대를 하려면 그 정도 든다.

노벨리스에 취직을 하려면 접대비 명목으로 찔러주어야 한다.

2015. 10. 경에 에 버그 린 사업이라고 해서 6명 뽑을 것이다.

그때 1 순위로 무조건 들어갈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믿어라.

” 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G은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자동차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다음 날인 2015. 7. 2. 경 2,75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72』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체육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10% 정도의 이자를 받아 한 달에 30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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