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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19264
인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73,74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2015. 6. 23.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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