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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537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27,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5. 12. 23.까지 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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