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2273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881,49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6.부터 2015. 7. 24.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881,49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6.부터 2015. 7. 24.까지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