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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7 2016가단1011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102,94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6. 2. 3.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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