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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331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73,406원 및 그 중 29,589,720원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5. 5. 7.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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