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11:07경 B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인 운전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F(58세)가 G 포터 화물차(이하 ‘피해자 운전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피고인 운전차량을 추월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남동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해자 운전차량을 추격하며 경적을 수회 울리고 피해자 운전차량과 나란히 달리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브레이크를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남동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차량을 향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핸들을 꺾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차 운전차량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운전차량을 약 1,228,50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등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수재물손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