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25. 05:00 경부터 다음날 05:00 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거실 냉장고 위에 있던 물병 모양의 저금통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합계 1만여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6. 18:40 경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241번 길 11-12에 있는 한강 빌라 주차장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 주 취 자가 바닥에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 주차장에서 주무시면 사고 위험성이 있다.
” 면서 잠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니가 뭔 데 가라, 마라야.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일어나 위 E의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E에게 접근하며 가격할 듯 치켜들고, 이에 위 E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던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소주병을 빼앗자, 계속하여 “ 씹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양팔을 붙잡아 당기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인 위 E을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