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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3:00 ~04 :00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D 흰색 엑스 트랙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 앞 수납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E 카드 1 장, 삼성카드 1 장, 보안카드 3 장, 일만 원권 8 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F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65,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범죄 일람표 순번 6번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피해자), H(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피해자), I(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피해자), J(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피해자)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2018. 6. 26. 자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2018. 6. 27. 자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PC 방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각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 절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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