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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5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0. 1.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1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25. 04:35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보관함에 있던 지갑에서 5만 원권 2매, 1만 원권 2매 합계 1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0. 22:52 경 수원시 팔달구 F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보관함에 있던

500원 동전 3개, 100원 동전 8개 합계 2,3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 329조 절도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총 2회에 걸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건 발생장소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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