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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석남사거리 앞에 이르러 강남시장 방면에서 거북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며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성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정차하려 하였으나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4. 01:30경 인천 서구 신현동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석남동 511 석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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