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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1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8. 04:48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거리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율도로 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04:48경 혈중알콜농도 0.14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율도로 9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남2동 쪽에서 신현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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