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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6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29. 00:00경 인천 서구 석남동 510-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26-3에 있는 뱅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526-3 뱅크모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석남사거리 쪽에서 SK정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신현동 쪽에서 석남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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