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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4 2012고정2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216에 있는 대은교회 앞 도로를 거북시장 방면에서 석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신호대기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련차량사진, 진단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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