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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4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A-FOUR 50cc 오토바이 운전자로 2012. 10. 19. 07:0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석남동 511 석남사거리 교차로를 거북시장 쪽에서 강남시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석남1고가 쪽에서 우리병원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미라쥬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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