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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11 2012고단293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933] 【기초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2011. 4.경 이전까지는 일반보험회사 사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평소 사회에서 농구 등 운동동아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회원인 피해자 F, G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경부터 피해자 F, G 등에게 자신이 H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하였고, 주식에 투자를 하였다가 원금을 잃는 등 손실을 보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2. 2. 11.경 부산 해운대구 I이라는 상호로 기타금융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 한 후에 2012. 6. 26.경까지 원금보장을 하고 고수익을 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의 추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투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자 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농구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내가 H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 최소 월 1%의 수익금을 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H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 및 투자의 실패로 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의 보장 및 월 1%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9. 16.경 1,000만 원, 같은해 10. 5.경 6,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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