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17106
자동차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목록 기재 자동차의 2/9지분에 관하여 2014. 10. 17. 증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E의 처, 피고들은 망 E 전처의 자녀들로 망 E가 2014. 10. 20. 사망하여 원고는 3/9상속지분, 피고들은 각 2/9의 상속지분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14. 10. 17.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목록 기재 자동차를 증여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자동차 소유권이전채무 중 각 상속지분만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자동차의 위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의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따라서 위 자백간주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자동차 소유권이전채무 중 2/9상속지분만큼 상속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의 위 피고지분인 2/9지분에 관하여 2014. 10.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