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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7 2018가단557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매도한 뒤 소유 명의는 망인의 명의로 두되 원고가 제반 경비를 납부하며 사용ㆍ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망인이 2018. 1. 31. 사망함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었으므로, 망인의 자녀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망인의 재산상 채무는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데, 망인의 자녀인 피고들이 2018. 3.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8. 4. 2.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상속 개시시부터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아니므로(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참조), 피고들에게는 망인의 재산상 채무에 해당하는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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