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0 2014가단1303
자동차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상속지분에 따라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9. 18. 증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망 F는 2013. 9. 18. 자신 명의로 등록된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한 10%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별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 2, 4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