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5. 8.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고단 2254』 피고인은 2015. 6. 29. 02:5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44,000원 상당의 양주 1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6 고단 214』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 21:30 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조개 구이 등의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4. 17:35 경 보령시 웅천읍 장터 중앙 길 136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 부여 옥산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옥산까지 가면 돈을 받아 택시 요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옥산까지 운행하게 하였고, 옥산에 도착해서 피해자에게 “ 내일 택시요금을 줄 테니 보령 웅천으로 가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웅천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행거리 53.934km를 운행하도록 하고 승차요금 84,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