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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11.19.선고 2008고단2317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범인도피방조

음반 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

000 (530000-1000000), 공무원

주거 대구 동구 효목동

등록기준지 경북

검사

손석천

변호인

변호사 김준호, 배주한

판결선고

2008. 11.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 중인 경찰관으로, 2006. 3. 13.부터 2007. 1. 24.까지는 대구 △ △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였다.

1. 사행성 오락실 동업

피고인은 A, B, C. D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과 위 A, B, C은 사행성 있는 '바다이 야기 (1.1버젼) 오락실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그 개업비용으로 피고인은 1억 6천만원 상당, 위 C은 1억8천만원 상당, 위 A은 2억 1천만원 상당, 위 B는 5천만원 상당을 각각 투자하고, 오락실 운영은 A이 맡아서 하되, 수익금 정산에는 위 C과 A, B가 참가하고, 위 D은 오락실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을 환전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수익금 중 매월 500만원 상당을 배당받기로 하였다.

가. 음반 · 비디오물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의 점

피고인과 위 A, B, C, D은 2006. 5. 22.경부터 같은 해 8. 18.경 까지 대구 북구 동천동 909의 4에 있는 건물 1층 '태평양게임랜드' 오락실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65대를 갖추고 영업함에 있어.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는 2004. 12. 28. 영상물등급위원 회로부터 1회 최고 경품점수 및 CREDIT으로 획득하는 점수는 모든 부가 기능을 포함하여 5,000점을 초과하지 않고, 상품권을 배출할 수 있는 WIN창에 누적되는 점수의합은 20,000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고, 2005. 4. 7.경 1회 게임시 최고당첨액 및 경품 누적한도액은 20,000원 이하. 최고배율은 200배 이하이고, 5,000점당 5,000원권 상품권 1장이 배출되고, 상품권 배출시 CREDIT창을 제외한 나머지 창은 초기화되며, 부가게임의 문양별 시상은 최고 200배 이하인 것으로 변경 심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는 지폐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시작 점수 10,000점에서 1회 게임당 100점씩 소모되면서 메달이 발사되어 '릴' 아이템을 맞으면 릴게임이 작동되고, 고래나 상어와 같은 '예시'가 출현되면 최고 250만점이 당첨될 수 있도록 한 후, 이 점수가 삭제되지 아니하고 메모리에 저장되어 그 이후부터 계속하여 5,000원권 상품권을 최고 500장까지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속칭 '메모리 연타'와 '예시 '기능이 내장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A, B,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과 위 A, B, C, D은 순차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칭 '메모 리연타'와 '예시' 기능이 내재된 '바다이야기' 오락기를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한편 위 오락실에서 배출된 상품권을 위 D이 상품권 1장당 10퍼센트 할 인하여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A, E는 2006, 11. 7.경부터 같은 달 10.경 까지 대구 북구 동천동 910-1에서 '삼국지 게임랜드'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2006. 11. 10. 20:51경 대구AA경찰서 생활질서계 상설 단속반에 의해 단속되자 F을 업주인 것처럼 위장 자수시켜 조사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신 출석시켜 조사를 받도록 하려고 하니 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오락실 업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는 위 F이 가짜 업주이고 실제 업주는 A, E, C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의 범인도피 범행을 돕기 위해 2006, 12. 초순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구경찰서 수사과장 사무실에서 위 오락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장 를 불러 사건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본 다음, 2006, 12. 8. 15:00경 조사를 받기 위해 위 A과 함께 출석한 위 F을 위 수사과장 사무실에 대기시킨 상태에서 위 경장 를 수사과장실로 불러 위 F을 위 오락실 사건의 피의자라고 지칭하며 잘 조사해 보라고 지시함으로써 위 F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A, C, E,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A.H.B,에대한각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통화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 (통장거래내역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사행행위업의 점), 구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제50조 제1의 2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위반의 점),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 도피방조의 점),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인도피방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취득 이익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진심으로 후회 ·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기간, 공범자들에 대한 처벌결과 참작)

1. 추징

판사

판사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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