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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1.21.선고 2008고단3943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방조
사건

2008고단394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음반비디

오물 및게임 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방조

피고인

. 경찰공무원

주거 대구 달서구

등록기준지 대구 수성구

검사

민병권

변호인

변호사 상무균

판결선고

2009. 1.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2.16.부터 2006.3.12.까지 대구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2005. 11. 15.부터 수사과장 겸직)하였다.

피고인은 A 등이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6. 1. 6.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처 B 계좌에서 오락실 종업원 C의 계좌로 오락실 개업자금 1,000만원을 송금하고, 2006. 2. 22.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A이 사용하는 D의 계좌로 오락실 운영자금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A은 E, F(기소중지), G(기소중지), H 등과 동업으로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오락실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06. 1. 6. 송금받은 위 돈 1,000만원과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으로부터 차용한 돈 1억원으로 위 오락실 개업비용 명목으로 1억 1,000만원 상당(지분 15%)을 투자하고, E는 6,000만원 상당(지분 10%), F, H 등은 나머지 개업비용을 각각 투자한 후 A, E, F, G. H 등은 2006. 1. 18.경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대구 북구에서 '바다이야기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바다이야기 (1.1버전)' 게임기 70대 등을 갖추고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는 2004. 12. 28.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회 최고 경품점수 및 CREDIT로 획득하는 점수는 모든 부가 기능을 포함하여 5,000점을 초과하지 않고, 상품권을 배츨할 수 있는 WIN창에 누적되는 점수의 합은 20,000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고, 2005. 4. 7. 1회 게임시 최고당첨액 및 경품누적한도 액믄 20,000원 이하, 최고배율은 200배 이하이고, 5,000점당 5,000원권 상품권 1장이 배츨되고, 상품권 배츨시 CREDIT창을 제외한 나머지 창믄 초기화되며, 부가게임의 문양별 시상은 최고 200배 이하인 것으로 변경심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와는 달리지폐 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시작 점수 10,000점에서 1회 게임당 100점씩 소모되면서 메달이 발사되어 '릴' 아이템을 맞으면 릴게임이 작동되고, 고래나 상어와 같은 '예시'가 출현 하면 최고 250만점이 당첨될 수 있도록 한 후, 이 점수가 삭제되지 아니하고 메모리에 저장되어 그 이후부터 5,000원권 상품권을 최고 500장까지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속칭 '메모리 연타'와 '예시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위 A 등은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오락실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자 운영의 전속 환전소에서 위 상품권 1장당 현금 4,500원에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전 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락실 개업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을 제공하여 위 A 등의 위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 자신문조서 (각 사본)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각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의 2호,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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