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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7.06 2012고단629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2012고단629] 피고인은 2005. 12. 10.부터 인천 남동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물 제작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F, G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최고 당첨금액은 20,000점을 초과할 수 없고, 일체의 예시 및 연타기능이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H' 게임기의 프로그램을 개조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F은 프로그램 개발, G은 개발비 투자, 피고인은 게임기 조립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제작ㆍ유통ㆍ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06.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위 E에서 20,000점 이상 당첨되었을 경우 5,000원권 상품권 4장을 배출한 후 모든 창은 초기화되도록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H’ 게임기를 20,000점 이상 당첨되었을 경우 그 당첨된 점수를 기억하고 있다가 짧은 시간 안에 수십 회의 게임을 통하여 5,000원권 상품권을 4장씩 연속적으로 최고 40장(실제 최고 당첨금액 200,000점)까지 배출되도록 하는 방식인 속칭 ‘메모리연타기능’ 및 고배당이 당첨될 경우 1단계 화산 폭발, 2단계 헬멧을 쓴 공룡, 3단계 썬글라스를 쓴 공룡이 등장하는 속칭 ‘예시기능’이 내장된 상태로 프로그램을 개조한 게임물 약 285대를 제작하여 그 무렵 부천, 시흥 일대 게임장 등에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작, 유통,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횡령 [2012고단855] 피고인은 2006. 3. 3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이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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