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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73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오락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3. 8. 10.경부터 2013. 9. 6.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시정장치가 부착된 철문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등을 설치한 후, 동일한 문양이 가로로 3개가 배열되면 당첨이 되는 등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고 상어나 고래 등이 출현하면 당첨 가능성을 예시하며 50만점까지 연속적으로 당첨이 되는 사행성 게임기인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기 23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획득한 포인트에 따라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3. 9. 6.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을 안내하고 오락실의 청소 및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성북구 G 불법게임장 “H” 단속현장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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