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어촌계의 계장이고, D은 2007년경부터 통영시 E에 있는 F 부근 해상에서 C어촌계 소유의 정치성구획어업권(G, H, I, J, K)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어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위 어업권 5건은 피해자 어촌계의 공동재산이므로,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C어촌계원들의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를 개최하여 출석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어업권 처분에 관한 의안을 의결한 뒤, 어촌계장과 위 총회에 참석한 대표어촌계원 3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 어업권을 관할하는 수협 조합장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피해자 어촌계는 C부락의 어촌계원과 F부락의 어촌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부락의 계원수가 부족해 하나로 합쳐진 것일 뿐 각 부락의 재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 어업권 5건은 F부락 인근 구역에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F부락 어촌계원들의 소유이므로, 위 어업권 5건을 처분할 경우에는 F부락 어촌계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부락에 거주하는 피해자 어촌계의 계장으로서 피해자 어촌계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처분할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1. 12. 13.경 통영시 L에 있는 D의 통영 주거지에서, 2011. 12. 18. C마을 회의실에서 C어촌계원들 8명이 참석한 가운데 D 부자(父子)에게 위 어업권 5건을 이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임시총회 의사록’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뒤 F부락 어촌계원인 M의 서명날인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한 채 같은 날 통영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의사록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위작성된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