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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해남지원 1993. 12. 23. 선고 92가합354 민사부판결 : 항소
[결의무효확인][하집1993(3),24]
판시사항

가. 어촌계에 지급된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어촌계원에게 지분권이 있는지 여부

나. 어촌계의 정관에 정해진 총회소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례에 따라 마을방송 등에 의하여 총회소집을 알리고, 유자격계원에 대하여 의결권 없이 참고인으로 참석할 것을 통지하여 한 임시총회의 적부

판결요지

가. 어촌계는 계원들이 정관에 정해진 공동목적을 위하여 조직한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촌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어촌계원들의 지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어촌계가 정관에 따른 총회소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례에 따라 마을방송을 통하여 총회소집사항을 고지하면서 일부 계원들에게는 전화나 인편으로 총회소집사항을 통지하고, 자격이 있는 계원에게 의결권 없이 단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할 것을 통지하여 한 임시총회는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1.

2.

원고

박호열 외 2인

피고

부동어촌계

주문

1. 피고가 1988.4.27. 및 1990.12.28.의 각 임시총회에서 한 전남 양식면허 제4344호 내지 4347호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각 분배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 어촌계의 계원이었던 원고 박호열이 1981년경에, 원고 이병용이 1983년경에, 원고 박봉주가 1984년경에 각 피고 어촌계로부터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피고 어촌계가 1984.9.15.의 정기총회에서 원고들의 위 각 탈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원고들을 제명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 어촌계의 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원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결의의 무효를 다툴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의 위 주장일시에 피고 어촌계로부터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피고 어촌계가 1984.9.15.의 정기총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의 어업권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분배받기 위한 전단계의 절차로서 그 보상금에 대한 지분권이 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 보상금은 실제 어업에 종사한 피고 어촌계의 계원들에게만 분배될 것이지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원고들에게는 위 보상금에 대한 지분권도 없고 그 분배를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분배결의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뒤의 2. 가. 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 어촌계는 계원들이 정관에 정해진 공동목적을 위하여 조직한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그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어촌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수산업법 제15조 제4항 참조, 따라서 위 보상금에 대한 피고 어촌계의 계원들의 지분권이라는 것은 없다.) 총유물인 위 보상금에 대한 분배 등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민법 제276조 제1항 참조), 피고 어촌계의 계원은 위 보상금에 관한 분배결의를 한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의 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어촌계의 계원인 이상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 어촌계는 전남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38명의 해남군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들에 의하여 1981년경 어촌계원들의 생산력 증강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후 그 사업의 일환으로 1981.9.15. 소외 내송어촌계의 명의로 전남 해남군 산이면 흑두지선 등 공유수면 70헥타에 대하여 면허번호 제4344호 내지 제4347호로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어업먼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1982.5.3. 위 어업권이 전라남도지사의 분할인가에 의하여 분할되는 과정에서 위 산이면 부동, 상공, 원앙, 진산의 지선에 대한 어업권을 취득하여 각 계원들로 하여금 그 어업권의 범위 내에서 각자 해태양식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온 사실, 소외 농업진흥공사가 영산강유역개발 제3의 1지구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1987.6.15. 면허고시)를 받아 전남 영암군 삼호면 삼포리 지선에서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지선에 걸쳐 방조제를 축조함으로써 피고 어촌계원들은 1988.9.20.경 부터 위 일부어장에서 해태양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1989.9.20.경에 이르러서는 위 전 어장에서 해태양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피고 어촌계의 위 어업권이 소멸하게 된 사실, 이에 위 농업진흥공사에서는 1986.8.경부터 1987.8.경까지 사이에 위와같은 어업권의 소멸과 이에 따른 피고 어촌계의 해태양식 불능으로인한 생산손실, 각종 어장시설, 어구 등의 손실보상액을 조사하여 이를 합계 금 898,547,65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 어촌계에 1988.4.23. 금 181,820,000원, 같은 해 11.17. 금 131,708,000원, 1989.5.20. 금 284,569,380원, 같은 해 9.11. 금 300,450,32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어촌계는 1988.4.27.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위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계원들에게 분배함에 있어서 각자의 해태 건홍책수를 참작하여 위 보상금을 분배하기로 하되 원고들에게는 각 금 1,573,907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하였고 다시 1990.12.28. 임시총회에서 위 1988.4.27.의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가 적법함을 확인하고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의 1988.4.27.자 임시총회결의의 무효 여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이병관, 동 이덕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 어촌계의 정관에는 총회는 계장과 계원으로서 구성되며 (제27조 제1항),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 10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 부의안건, 회기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계원들에게 발송하고 계의 게시판에 공고하도록(제32조 재1항)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 어촌계는 위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분배를 의결하기 위하여 1988.4.27.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전에 계원들에게 위 정관에 따른 총회소집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계의 게시판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단지 마을방송을 통하여 총회소집사항을 고지하면서 일부 계원들에게는 전화나 인편으로 총회소집사항을 통지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총회소집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시총회는 그 소집절차가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임시총회에서 한 위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관한 분배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박호열은 위 임시총회에, 원고 이병용은 같은 해 5.12. 에 개최한 임시총회에, 원고 박봉주는 1990.12.28.에 개최한 임시총회에 각 참석하여 위 1988.4.27.의 임시총회에서 한 분배결의에 각 동의하였으므로 이제 와서 그 무효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 내지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박호열이 1988.4.27.의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였으나 피고 어촌계의 계장인 소외 최명규나 당시 실제로 해태 건홍을 한 전 계원들이 위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실제로 해태 건흥을 한 계원들에게만 분배할 것이지 실제 해태 건흥을 하지 아니한 계원들에게는 분배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해태 건흥을 하지 않은 원고들에게는 위 보상금을 분배하여 줄 것은 아니지만 어촌계 창립 당시의 공로를 참작하여 분배하여 줄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하자 그 당시 해태 건흥을 하지 아니한 원고 박호열도 위 보상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서 총회의 결의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박호열이 위 보상금이 실제로 해태 건홍을 한 계원들에게만 분배하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서 그 총회의 결의에 따르겠다고 한 사유만으로는 원고 박호열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 주장의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분배결의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1990.12.28.자 임시총회결의의 적법 여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증인 이덕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어촌계는 1990.12.28.자 임시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같은 달 17. 계원들에게 일시 및 장소, 부의안건 등을 기재한 총회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원고들에게는 계원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위 임시총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28.에 개최된 위 임시총회에서도 원고들의 계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정하면서 의결권을 주지 아니하여 위 총회에 참석한 원고들이 결의함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어촌계의 계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에게 계원이 아닌 참고인의 자격으로 참석할 것을 고지한 총회소집통지는 위 정관에 따른 적법한 소집통지라 할 수 없고, 또한 위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에게 의결권을 주지 아니하고 결의한것 역시 적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임시총회는 그 소집절차와 결의절차가 부적법하여 위 임시총회에서 한 위 1988.4.27.자 임시총회결의의 추인결의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더 나아가 위 각 임시총회에서의 결의에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건흥(재판장) 전성수 최승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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