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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3168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각자 별지2 인용금액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아래에서는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2007. 8. 9. 그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졌다.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이수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1. 12. 무렵 완공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1. 12. 23.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

피고 조합은 2013. 10. 25.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고, 2014. 4. 10. 무렵 조합원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후 일반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인용금액표의 ‘동’, ‘호수’란 기재 각 구분건물을 일반분양받았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각 해당 입주일 무렵에 피고 조합에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원고 12~15,18,19,24,25,29, 30,33,34,44,45,47,48,52,53,64,65,76,77은 각 해당 구분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피고 이수건설의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입주자 쪽의 보수요구에 따라 피고 이수건설이 일부 보수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여전히 하자가 존재한다.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하자보수비 총괄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소요된다{자세한 하자 및 보수비 내역은 공용부분의 경우는 2013. 12. 11.자 감정서 공용부분 집계표 기재(99쪽 이하, 균열보수는 부분도장을 기준으로 한다

와 같고, 전유부분의 경우는 2014. 1. 28.자 감정보완회신서 별표1 전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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