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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6가합81426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32,315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11. 5.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783-2 소재 국민임대주택인 안성공도참아름 2단지(517세대) 및 5단지(1,039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한 시행사이다. 2) 피고 코오롱은 산양환경산업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3)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코오롱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피고 조합은 2005. 7. 15. 피고 코오롱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위 각 보증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비고 1 38143 2008. 7. 17~2009. 7. 16. 320,730,541 1년차 2 38142 2008. 7. 17~2010. 7. 16. 320,730,541 2년차 3 38141 2008. 7. 17~2011. 7. 16. 481,095,812 3년차 4 38140 2008. 7. 17~2013. 7. 16. 240,547,906 5년차 5 38139 2008. 7. 17~2018. 7. 16. 240,547,906 10년차 이 사건 아파트 5단지는 2008. 5. 23., 2단지는 2008. 7. 14. 각 사용검사를 받았다. 1) 피고 코오롱이 설계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 코오롱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코오롱은 하자를 일부 보수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이하 ‘감정인’이라 한다

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하자의 발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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