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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6 2020가단86191
주주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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