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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107956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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