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1가단502418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