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03 2019가단227543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