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4.28 2020가합18305
주주권확인의 소
주문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