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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8 2020가합18305
주주권확인의 소
주문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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