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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1 2018고합8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8. 4. 20. 12:05 경 순천시 D에 있는 E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 잡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에 있던 탁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의자를 집어 들고 바닥에 수회 내리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이용객들 로 하여금 식당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2:40 경까지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 A은 식당 내에 있던 탁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의자를 집어 들고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탁자 1개, 의자 1개를 손괴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들은 2018. 4. 20. 12:4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순천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피고인 A은 위 경사 I에게 “ 당신들이 돈 받아 줄 거야 이 씨 발 놈들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듯이 테이블에 내리쳤고, I이 피고인 A을 제지한 후 업주 쪽으로 가서 부서진 탁자 등 현장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뒤따라가 “ 왜 사진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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