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1003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택의 건설, 개량공급, 임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원고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면서 해산되어 대한주택공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별지목록 기재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14. 6. 1.~2016. 5. 31., 임대보증금: 2,216,000원, 월임대료: 45,460원)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원고로부터 명도 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하여 왔으나, 피고는 2014. 6.부터 2014. 11.까지 금 725,380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지금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4호, 6 계약특수조건 제1조 제1항에 의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지를 갈음하며, 이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주장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