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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2844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의 건설, 개량공급, 임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원고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면서 해산되어 대한주택공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별지 제2, 4, 9 목록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여 왔다.

피 고 임대차 목적물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단위 원) 월임대료 (단위 원) A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2013. 7. 1~ 2015. 6. 30 7,485,000 106,640 B 별지 제4목록 기재 건물 2012. 9. 1~ 2014. 8. 31 19,426,000 165,610 C 별지 제9목록 기재 건물 2014. 10. 1~ 2016. 9. 30 15,764,000 158,020

나. 피고 A은 2015. 1.부터 2015. 5.까지 1,239,990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피고 C은 2015. 3.부터 2015. 5.까지 818,100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각 체납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2.부터 2015. 5.까지 1,276,880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하였을 뿐 아니라, 2014. 8. 3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위 기일까지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788,000원의 임대보증금을 체납한 채 지금까지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위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임차인이 표준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임대차계약의 각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마. 또한, 위 각 임대차계약서

6. 계약특수조건 제1조 제1항에서는 계약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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