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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20 2019가합1052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그중 437,595,541원에 대하여는 1995. 4. 13.부터, 62,404,45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8가합871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5. 7. ‘피고 등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835,116,661원과 그중 720,349,984원에 대하여는 1995. 4. 13.부터, 102,727,397원에 대하여는 1995. 4.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11.경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00원과 그중 437,595,541원에 대하여는 1995. 4. 13.부터, 62,404,459원에 대하여는 1995. 4. 28.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62,404,459원에 대하여 1995. 4. 13.부터 같은 해

4. 27.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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