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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4.4.3.선고 2012드합3937 판결
이혼등
사건

2012드합3937 이혼등

피고

1

2

사건본인

1

2

변론종결

2014. 3. 13 .

판결선고

2014. 4. 3 .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이혼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2. 원고에게 위자료로 ,

가. 피고 B는 50,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3. 부터 2014. 4. 3. 까지는 연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C는 피고 B와 각자 가. 항 기재 금원 중 20,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

3. 13. 부터 2014. 4. 3. 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3. 사건본인 D의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 B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사건본인 D의 양육자로 피고 B를 지정하며, 사건본인 E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4.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원고는 사건본인 D를, 피고 B는 사건본인 E를 각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

가. 원고와 피고 B는 자신들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하되,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은 원고와 피고 B가 협의하여 정한다 .

나. 원고와 피고 B는 사건본인들을 면접함에 있어 사건본인들의 의사와 일정을 존중하고, 사건본인들의 균형잡힌 성장을 위해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각 기각한다 .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7.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B는 이혼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3.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1. 2. 부터 2020. 2 .

29. 까지는 월 2, 000, 000원, 그 다음 날부터 2024. 1. 10. 까지는 월 1, 000, 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 8,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 혼인신고와 자녀 : 1999. 11. 22. 혼인신고 ( 위 혼인신고 이전에 원고와 피고 B는 1998. 8. 7. 독일 * * 시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 슬하에 사건본인들 . 2 ) 혼인생활과 파탄의 경위가 ) 원고는 독일에서 유학 중이던 1998년경 피고 B를 만나 1998. 8. 7. 경 독일에서 결혼하였고, 다음 해인 1999년경 피고 B와 함께 귀국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뒤 부산 * * 구 * * 동 등지에서 동거하며 사건본인들을 낳고서 혼인생활을 하였다 .나 ) 혼인기간 동안 원고는 * * 대학교 * * 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피고 B는 부산 * * * * 대학교 * * * 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7년경 독일계 회사인 * * * 주식회사로 전직하여 2010. 2. 28. 까지 위 회사의 한국지점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B가 2010 .

3. 1. 자로 독일 본사로 발령을 받게 되자 2010. 2. 경 피고 B가 먼저 독일로 이사를 하였다. 그 당시 원고와 피고 B는 향후 원고가 한국에서의 생활 및 살림을 정리한 후 사건본인들과 함께 독일로 이주하여 살 것을 계획하였다 .

다 ) 원고는 2010. 6. 경 * * 대학교에 휴직신청 ( 휴직신청기간 2011. 3. 1. ~ 2012. 2 .

29. 휴직사유 : 배우자의 국외근무에 가족의 보필의 필요함 ) 을 하였고,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0. 8. 경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독일로 건너가 사건본인 D를 독일의 중학교에 입학시킨 후 사건본인 E만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

라 ) 그런데 피고 B는 2010. 12. 경 원고에게 ' 향후 원고와 피고 B가 함께 독일에서 생활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피고 B가 사랑하는 여자 ( 피고 C )가 독일에 있으며, 그 여자가 사건본인 D를 잘 돌보고 있다. 사건본인 D도 독일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 ' 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

마 ) 원고는 2011. 2. 경 독일에 가서 피고 B를 만나 위 피고를 설득하려 하였으나 피고 B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 B는 독일 * * * 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응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

2. 1. ' 원고와 피고 B는 이혼한다. 두 당사자의 계약법상의 보상 요구는 유보한다. '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나. 판단

1 ) 이혼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독일에서의 이혼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우선 독일에서의 위 이혼판결 ( 이하 ' 이 사건 독일 이혼판결 ' 이라 한다 ) 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하는 외국판결의 효력인정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가 )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 외국의 확정판결은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송달받았거나 (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으며,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④ 상호보증이 있으면, 대한민국에서도 효력을 가진다 ' 고 규정한다 .

나 ) 이 사건 독일 이혼판결의 민사소송법 제217조 각 호 요건 충족 여부 ( 1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호

원고 및 피고 B가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일정 기간 독일에서 거주한 바 있고, 독일에서 거주하는 독일 국적의 피고 B가 원고를 상대로 독일 * * * 지방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독일 법원은 원고와 피고 B의 위 이혼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독일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다 .

( 2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이 사건 독일 이혼판결의 패소 당사자인 원고가 독일 법원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위 이혼 소송에 응소하였음은 위 가. 2 ) 마 ) 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독일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다 . ( 3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원고는, 독일에서의 이 사건 이혼판결이 파탄주의에 입각한 것으로서 우리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와 다르므로 위 이혼판결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독일 이혼판결이 대한민국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대한민국 민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독일 이혼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95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 사건 독일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다 . ( 4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므66, 73 판결 등 참조 ), 독일 민사소송법 제328조에서는 ' ① 외국법원이 독일 법률에 의하면 관할권이 없는 경우, ② 절차를 개시하는 서면이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경우, ③ 외국판결이 독일에서 선고된 이전 판결과 배치되거나 그 외국판결의 기초가 된 절차가 이전에 독일에서 계속된 절차와 배치되는 경우, ④ 판결의 승인이 독일법의 중요한 기본원칙 ( 특히 기본권 ) 에 명백히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⑤ 상호성의 보장이 없는 경우 ' 에는 외국법원의 판결을 승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독일 민사소송법의 외국판결 승인 요건은 우리나라에서 정한 요건과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독일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독일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각 호의 승인요건을 모두 갖추어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는 독일에서의 선행 이혼판결로 인하여 이미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이혼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2 )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가 )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용 ( 5,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3.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3. 까지는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인정 ) .

나 ) 판단근거

피고 B가 혼자 독일로 출국한 뒤 독일에서 피고 C를 만나 동거하며 부정행위를 하는 한편 원고에게 이별을 통보함에 따라 결국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B에게 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혼인기간, 원고와 피고 B의 나이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

3 )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가 )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 1 ) 사건본인 D의 공동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 B를 지정, 사건본인 D의 양육자로 피고 B를 지정, 사건본인 E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 2 ) 판단 근거

사건본인 D은 2010. 8. 경부터 현재까지 3년 6개월 이상 피고 B가 독일에서 양육하였고, 사건본인 E은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한국에서 양육하여 온 점, 원고가 사건본인 D를 독일로 데려갈 당시에는 향후 자신이 독일에서 피고 B와 함께 사건 본인 D의 친권자로서 위 사건본인을 양육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그 의사에 반하여 독일로 이주하지 못하게 된 점,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성별, 당사자의 의사 등 참작나 ) 양육비 : 불인정 원고와 피고 B가 각각 사건본인들을 1명씩 맡아 양육하는 점, 원고와 피고 B의 나이, 환경, 직업, 경제력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B가 각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각자 부담함이 상당하다 .

4 )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 ( 직권판단 )

원고는 사건본인 D에 대하여, 피고 B는 사건본인 E에 대하여 각 양육자가 아닌 부모로서 위 각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사건본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 의사 등을 참작하여 주문 제4항과 같이 면접교섭의 시기 및 방법을 정한다 .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는 피고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

피고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B의 배우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 C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와 피고 B의 혼인 기간, 피고 C가 부정행위에 가공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2, 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 C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B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2,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3.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3. 까지는 피고 C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이혼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각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하며, 피고 B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직권으로 면접교섭에 관하여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배인구

판사김혜진

판사전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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