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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952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AI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판결국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모든 항목에 걸쳐 완전히 같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판결의 승인 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판결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이와 같은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2]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 법원은 외국판결을 내린 법원이 해당 사항을 다룰 만한 사법권이 있고, 확정된 외국판결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으며, 외국법원을 기망하거나 자연적 정의의 원리를 위반하여 받은 판결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 왔으므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이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우리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상호보증’ 유무의 판단 기준

[2] 우리나라와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 사이에 서로 상대국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본 사례

[3] 외국법원에서 확정된 이혼판결의 이혼사유인 결혼의 파탄이 우리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아니고, 위 외국판결의 재산분할 방식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으며, 위 외국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배우자 부양료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판결국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모든 항목에 걸쳐 완전히 같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판결의 승인 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판결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와 같은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 법원은 외국판결을 내린 법원이 해당 사항을 다룰 만한 사법권이 있고, 확정된 외국판결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으며, 외국법원을 기망하거나 자연적 정의의 원리를 위반하여 받은 판결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 왔으므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이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우리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우리나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이에는 서로 상대국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우리나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이에 상호보증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는 이상, 원심이 이 사건 판결 중 부양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보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가. 이 사건 판결의 이혼사유인 결혼의 파탄은 우리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아니라는 사정 및 이 사건 판결의 재산분할 방식이 우리나라에서의 그것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배우자 부양료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판결의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송이 4년여에 걸쳐 진행되었음에도 피고가 불성실하게 소송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한 금액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후의 절차 진행을 피고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이 그 성립절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자녀의 양육비, 배우자 부양료 등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원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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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9.2.12.선고 2007나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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