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갤럭시빌리지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표선교회 앞 도로까지 300m 정도 50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50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3회[① 2007. 9.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벌금 200만 원, ② 2008. 10. 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수원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③ 2014. 1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400만 원]

arrow